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2019.10.2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시행한데 이어, 국민연금법은 2021.6.30. 시행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7.1.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법 시행 이후 2021년 6월 보험료 납부 분부터 적용되며, 지역 건강은 이미 계좌?카드 모두 200원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감액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역 연금은 자동이체 신청자 319만명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 37만명에게 연간 약 10억 원이, 고용?산재보험은 100만 개소 중 12만 개소에게 연간 약 7억원의 감액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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