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14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8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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