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금액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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