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이 있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이지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검사비도 지원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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