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6월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21년 6월∼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6월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평창군, 청양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르며,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6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1일 최대 6,000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이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