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면 기관 내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대상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다.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한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해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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