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를 먹을 때 이상 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티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8종이다.
이와 함께 민감성 체질이나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들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강화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바뀌었다. 비타민 K의 제조원료로는 비타민 K2를 추가되고 시험법이 신설됐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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