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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