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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