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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