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설에서만 가능했던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 시설기준을 개선해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또 개정안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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