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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업소용 물티슈 등 배달음식과 같이 제공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과 같이 제공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일부터 28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부 오염물질 차단시설 구비 ▲허용외 성분 사용 ▲표시사항 누락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무신고 제조·소분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위생처리 및 시설기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관계서류 미작성, 교육 미실시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소와 온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항목 검사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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