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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하여 추석 연휴(9.12.~9.15.)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급차 명의를 도용해 운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시말해 구급차 명의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급차 장비에 대한 개정사항도 포함됐으며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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