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구급차 명의를 도용해 운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시말해 구급차 명의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급차 장비에 대한 개정사항도 포함됐으며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는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해야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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