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과 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