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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컴퍼니가 개발한 수술 로봇은 내시경(복강경) 수술 부위의 위치, 파악, 절개, 절단, 전기, 소작, 봉합, 삽입물의 삽입·고정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수술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다.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에서는 처음으로 혁신의료기기에 지정됐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의료영상진단 보조소프트웨어(뷰노), 치료용중성자 조사장치(다원메닥스), 네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스키아), 심혈관위험평가 소프트웨어(메디웨일) 등 10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면 지정받지 않은 기기보다 우선해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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