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 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간호법 제정 이유에 대해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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