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방역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병원협회 및 일선 의료기관들에 안내했다.
신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포털로만 신청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개월간이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이 방역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인건비의 10%도 부담해야 한다. 2020년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에서는 위탁기관이 방역보조인력을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에 배치했으며 의료기관 자부담도 없었다.
방식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역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19만원을 합쳐 보조인력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근로자 급여 중 공단에서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인건비의 10%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매월 1일 인건비 100%를 방역보조인력에게 지급한 후 같은 달 5일 공단 업무포털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익월 15일경 지급받을 수 있다
방역보조인력의 역할은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되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병상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도 다르다. 200병상 미만은 1명, 200병상 이상 300명상 미만은 2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4명,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명, 1,000병상 이상 6명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상관 없이 5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필요인력을 신청해야 하며, 8시간 근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지역별, 병상규모별,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별 인원을 배정한다.
공단은 "방역보조인력은 환자 분류와 안내, 발열 체크 등 방역 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며 "2020년 방역지원 사업을 통애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인력 중 사업이 종료된 2021년 1월 22일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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