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20일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같은 날 한 현직의사가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해명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어디에 입원 치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도 해주고, 코로나 확진자처럼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해 주어야겠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현재 치료 중이다.

이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는 방역당국 말을 듣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접수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라고 백신 접종을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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