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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최대집)가 21일 건강보험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제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최대집)가 21일 건강보험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제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져 있고 또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회견에서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국민들의 건강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결국 이런 방식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적자가 2조8243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등 146개 항목을 필수의료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 8가지를 선정하며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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