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일부 의사에 의한 '병원 지원비' 관행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병폐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관행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6일 "'병원 지원비' 병폐에 대한 실태조사와 회원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며,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병원 지원비' 관행 철폐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의사와 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추악한 상납요구 관행까지 일삼고 있다"며 "넥타이를 멘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품명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매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해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 보건당국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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