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4일 오후 3시 20분 보건복지부(515호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장에서는 현장의 개선 요구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복 제한 규정 이외에 정신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여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21.상 연구용역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ㆍ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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