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1년) 및 시범사업 추진('22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②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③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