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3년간('21~'23) 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D)을 국비로 지원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혁신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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