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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 의뢰 또는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 의뢰 또는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또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라며, "향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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