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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관계자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제조·판매(1곳) 등이다.

7곳 중 A업체는 최근 2년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캐비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최근 4년간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고 캐비어 138㎏(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제조장소 변경을 알리지 않고 캐비어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D업체는 최근 2년간 813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온라인 등에서 판매했다.

E, F업체도 송로버섯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각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서울 유명 식당과 호텔 등에 팔았다. E업체와 F업체는 각각 788만원, 172만원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G업체는 최근 1년간 유통기한 등을 적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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