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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