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올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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