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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