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기증자유가족, 의료기관, 이식학회,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기존의 정책이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 확립,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기반을 마련하였고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명나눔 홍보·교육 강화, 기존 제도의 내실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법·제도 개선을 기본추진 방향으로 하고 국민 참여 저변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기증자 확대 지원, 생존 기증자 권리 보호, 기증자의 예우 강화, 기증절차 개선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등 5개 대과제,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음을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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