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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학대피해아동을 '즉각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하였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2월에는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했고, 이후 현재까지 행정 보강을 해오고 있다.

기존에는 학대아동이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마땅한 위탁장소가 없어 다시 원가정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보내지거나 2세 이하 영아의 경우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진다.

이에 당국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15개소가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20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대 105개소까지 확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2세 이하 영아 피해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가정은 ▷양육자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이는 60세 미만, ▷안정적 소득원 ▷관련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가정을 신청한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피해아동이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위탁가정 등에 위탁되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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