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가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하여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자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 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 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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