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