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2.2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1일(목)부터 4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했다. (안 제40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뿐만 아니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도 같이 변경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안 제21조)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 법과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변경했다. (안 제24조)

그 외에도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안 [별표3]) 개정 법과 동일하게 현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안 제6조, 제42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