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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 허가·심사,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공급,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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