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언급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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