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대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의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급여결정된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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