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에 의하면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고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으로는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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