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파장이 예고된다. 현행법의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는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에 한정되어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8-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권칠승, 강선우, 강병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하여 만든 것이며, 현재 논란의 핵심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 칭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같은 개정안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이는 곧 코로나19 대응에 장애를 초래할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의 입장도 강경하다. 정 총리는 21일 의협에 대하여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의 집단행동 시사에 대하여서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다소 수위 높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의 입장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의 내용이 사실상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의료서비스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세균 총리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까지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22일 의협의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점"이라며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는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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