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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