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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정희용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일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천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는데 그 원인으로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 동 법안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논의해 준다면 의협은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며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이것을 계기로 하루빨리 의료인의 생명권을 지키고 나아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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