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7일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최근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최종합격"한 것을 언급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곽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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