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➊신속한 보고, ➋주의경보 발령, ➌원인분석, ➍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