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는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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