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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62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의약품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의약품 89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 176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212개 등 총 503개가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칭한다.

식약처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이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향후 해당 기업은 의약품 제조소 현판 등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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