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②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③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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