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월)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하여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둘째,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을 기존 14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넷째,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다섯째,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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