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9. 29.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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