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1일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인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인사혁신 3대 과제」및 사회보험 기관간 정보공유?제도개선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이행이 목적이며, 코로나19의 재 확산추세를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양 공단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산재승인 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정산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장과 근로자의 산재은폐 기획조사가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진료비 정산규모가 연간 1,800억원에 달하며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정산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은 물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교류인원은 1명으로 기간은 올 연말부터 내년말까까지 1년동안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양 기관 인사교류 관련 내부규정 정비 및 전문인력 파견을 완료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