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도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12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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